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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강아지 입마개·인식표 필수화, 최신 동물보호법 완벽 정리

by income0621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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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가구 중 1가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견 관련 안전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 동물보호법은 맹견뿐 아니라 공격성을 보인 일반견까지도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 입마개 착용, 어떤 강아지가 반드시 해야 할까?

법적으로 입마개가 필수인 견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이 다섯 견종은 공공장소(공원, 도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믹스견도 해당 견종의 특성을 가졌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기질평가제’가 도입되어,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는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기질평가’를 받고, 맹견으로 지정되면 입마개 착용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기질평가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2. 입마개 미착용 시 처벌 기준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100만 원
  • 2회 위반: 200만 원
  • 3회 위반: 300만 원

만약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맹견 보호자의 추가 의무

맹견 보호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 반려견 등록(지자체)
  • 맹견 책임보험 가입(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연 1회 이상 의무교육 이수
  • 산책 시 13세 이상 보호자 동행, 2m 이하 목줄, 입마개 착용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모든 반려견에 해당하는 인식표 의무화

인식표(이름표) 착용은 모든 반려견에게 필수입니다. 인식표에는 반드시 보호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미착용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식표는 강아지가 유실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5. 입마개 착용이 필요한 추가 상황

법적 의무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입마개 착용을 권장합니다.

  • 공격성을 보이거나, 낯선 환경(동물병원, 미용실 등)에서 불안해하는 경우
  • 포식 본능이 강해 돌발 행동이 우려되는 경우
  •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 이용 시

 

6. 입마개 훈련, 이렇게 하세요

강아지가 입마개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단계별 훈련이 중요합니다.

  1. 입마개를 보여주며 간식과 칭찬을 반복해 긍정적 인식 심어주기
  2. 짧은 시간 착용 후 간식 제공, 점차 착용 시간 늘리기
  3. 산책 전 입마개 착용 연습, 산책 기대감과 연결하기

 

7. FAQ

맹견 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나요?

맹견 책임보험은 주요 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또는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전용 보험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맹견 보호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보험 미가입 시 추가 부담도 생깁니다.

맹견 산책 시 목줄 길이 제한이 있나요?

네, 맹견은 산책 시 2m 이하의 견고한 목줄을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13세 이상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목줄이 길거나 어린이가 산책시키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동물등록은 모든 반려견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을 통해 유실 시 신속한 보호자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누가 단속하나요?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물보호감시원, 경찰 등이 담당합니다. 현장 단속, 민원 신고, CC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동물보호법을 지키는 것은 내 반려견을 지키는 일입니다. 입마개와 인식표 착용, 책임보험 가입 등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반려견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2023.6.20. 일부개정)과 서초구청, 강남구청 등 지자체의 반려견 안전관리 지침을 참고해 정리했으며, 맹견 입마개·책임보험·의무교육, 인식표, 과태료 기준 등은 공식 법령 및 안내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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